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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공인중개사 살해 후 극단선택…경찰 "전세금 갈등,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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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 범행 후 극단선택 사망© News1 DB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30대 남성이 여성 공인중개사를 숨지게 한 후 극단선택한 사건이 발생했다.

4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30분쯤 은평구 역촌동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50대 부동산업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사무실을 운영했던 A씨는 30대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범행 후 인근 빌라 옥상에서 극단선택을 해 사망했다.

일부 언론은 세입자인 B씨가 집주인이 전세 대금을 돌려주지 않아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도했으나 경찰은 "전세 대금 갈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보했으며 B씨의 살해 동기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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