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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서 행인 때려 숨지게 한 40대, 자수…경찰 "영장 신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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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폭행한 지인, 지난 14일 검찰로 구속 송치
경찰, 피해자 숨져 공동상해→상해치사 혐의 변경


[서산=뉴시스]김도현 기자 = 충남 서산에서 행인을 폭행,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사건 발생 29일 만에 자수했다.

24일 충남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지난 23경찰에 자진 출석해 자수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1시께 충남 서산시 읍내동의 한 길가에서 B씨와 함께 C씨를 폭행,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A씨와 B씨를 공동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기각됐다.

머리 등을 크게 다친 C씨는 지난 13일 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사망했고 경찰은 C씨가 숨지자 A씨와 B씨에 대한 혐의를 상해치사 혐의로 변경했다.

B씨는 지난 14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으나 A씨는 임의 출석하지 않고 도주, 경찰이 검거에 나선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통신 및 계좌 추적 등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자수했다”라며 “오늘 상해치사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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