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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운영권 놓고 다투던 신도 폭행한 승려 무더기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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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승려 등 6명에게 벌금 300~1000만원[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사찰 운영권분쟁 과정에서 상대 측 신도를 폭행한 승려들이 무더기 형사처벌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B(65·여)씨 등 승려 5명에게 벌금 300~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4월1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한 사찰에서 법당 안에 있던 신도들에게 오물을 뿌리고, 신체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혼란스러운 틈을 타 사찰 종무실 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훔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사찰을 관리하던 B씨의 직위를 유지하고자 법당을 점거 중이던 반대 측 신도들을 폭력으로 끌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1949년 설립된 이 사찰은 2017년 종교법인 이사장인 주지스님이 입적하면서 관리 운영권을 두고 승려와 신도 간 첨예한 갈등을 빚어왔다.

A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공동폭행 혐의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절도 혐의는 하드디스크를 관리할 권한이 있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 판사는 "설령 피고인들이 정당한 지위나 권리를 주장하더라도 계획적이고 집단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것까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하드디스크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탈취해 사찰 외로 반출하는 행위가 관리 권한에 포함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적법한 분쟁해결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폭력을 행사하고 물품을 훔친 죄가 가볍지 않다"며 "범행 가담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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