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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채용비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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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지인 아들 합격, 위력 행사 없어”
1심, 고용평등법 위반도 불인정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박보미)은 11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6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함 부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함 부회장은 하나은행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5년 지인의 아들 채용 관련 지시를 인사부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5년과 2016년에는 공채를 앞두고 남녀 비율을 4 대 1로 할 것을 지시하는 등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함 부회장이 지원자들에 대한 추천 의사를 인사부에 전달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따로 합격권에 들지 못한 이들이 합격할 수 있게 어떤 표현을 했다거나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하나은행의 남녀 차별적 채용이 적어도 10년 이상 관행적으로 지속됐다고 보인다”며 “은행장들의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시행돼 피고인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함 부회장은 지난달 초 열린 하나금융그룹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된 상태다.

이달 25일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과하면 임기 3년의 하나금융그룹 대표이사 회장에 선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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