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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법, 野 단독으로 본회의 통과… 대통령실, 거부권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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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8일 열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대통령실은 ‘선구제 후보상’ 방안을 담은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개정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170명에 찬성 170표, 반대 0표로 통과됐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투표에 불참했다.

여당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법은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안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시행할 수 없다”며 “(윤 대통령에) 재의 요구 행사를 건의드릴 예정”이라고 했다.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먼저 매입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현행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는 임차인에 외국인도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데다, 다른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방안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올해 2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특별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대통령실도 이날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달 29일로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 법안에 대한 재의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법안 내용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른 범죄 피해와의 형평성만 따져봐도 거부권 행사를 고심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가령 전세사기 피해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다면 주식사기 등 다른 여러 범죄 피해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주택 서민의 저축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을 원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것으로 기금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해 이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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