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CCTV 영상 분석…가해 혐의 교사 2명 아닌 5명
1~3세 피해아동도 13명…원장 친손녀·외손녀도 포함[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지역 어린이집에서 이뤄진 아동 상습학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보육교사 5명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당초 제주시내 해당 어린이집과 관련해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 보육교사는 2명이었지만, 경찰이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또 다른 보육교사 3명이 추가로 학대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도 3세 이하 아동을 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아동도
10명에서 3명 더 늘어
13명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 중순까지 4개월 동안 자신들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1~3세 원생
10여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아동 중에는 원장의 친손녀(3)와 외손녀(2)도 포함돼 있다.
원장은 이에 대해 사과문을 통해 “관리자로서 역할을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한 마음과 저의 책임을 전적으로 통감한다”며 “학대 의혹을 받고 있는 교사는 수업에서 배제했고, 피해아동 부모들에게 연락해 계속 사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어린이집
CCTV 영상에는 교사가 아동의 배를 수차례 폭행하는 영상과 간식을 먹지 않는 아동의 엉덩이를 발로 톡톡 치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장면이 담겨 있다. 아동이 바닥에 쓰러지자 손을 잡고 바닥을 질질 끄는 모습도 있다.
보육교사들의 학대 사실은 아동의 귀가 빨개진 것을 보고 학대를 의심한 학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한편 해당 어린이집은 지난
2012년부터 '공공형 어린이집'을 선정돼 정부로부터 보육교사 인건비 등 운영비 일부를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육진흥원이 주관한 어린이집 평가에서도 최고 등급인 '
A'등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