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실습생 요트업체 대표 구속영장...업무상 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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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실습생 요트업체 대표 구속영장...업무상 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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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전남 여수 웅동에서 열린 고 홍정운군 추모문화제에 같은 학교 학생들이 참석, 행사를 지켜보고 있다. 홍군은 6일 요트 선체에 붙은 따개비 제거 작업의 현장실습을 하다 유명을 달리했다. 여수=박경우 기자

전남 여수의 요트관광업체에서 일하다가 잠수 작업 중 숨진 현장 실습 고등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사업주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여수해양경찰서는 19일 여수 이순신마리나 선착장 현장 실습생에게 잠수 작업을 지시해 숨지게 한 요트업체 대표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경찰에서 기록을 넘겨 받아 이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6일 오전 1039분쯤 여수시 웅천동 요트 선착장에서 7톤급 요트 선체에 붙은 이물질(따개비) 제거 작업을 현장 실습생인 홍정운 군에게 지시한 뒤 안전관리 등을 소홀히 해 숨진게 한 혐의다. 홍군은 당시 허리에 차고 있던 납 벨트의 무게(12㎏)를 이기지 못하고 수중으로 가라 앉아 의식을 잃고 숨졌다.

해경은 A씨에 대해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미준수와 위험 직무인 잠수 작업 지시, 스쿠버 잠수작업 시 조치 위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을 파악했다.

해경은 여수해양과학고 현장실습 운영지침에 따른 규정과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일 학교 교장 등 관련자를 불려 조사할 방침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가는 등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엄중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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