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 근처에 전동 킥보드가 주차되어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이미지. 국민일보DB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고 도주한
1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택우)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19)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4일 대전 유성구의 한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원동기장치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있던 피해자 B씨(
60)와 추돌했다.
B씨는 좌측쇄골 간부 골절 등으로 7주간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자와 추돌한 뒤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이 아닌 다른 전동 킥보드 사용자가 사고를 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사고를 낸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고 경위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자전거에 남은 흔적을 볼 때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동킥보드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혹은 2종 소형 면허가 필요하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만
16세 이상, 2종 소형 면허는 만
18세 이상 응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