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거불능 상대 간음, 죄책 무겁다" 징역형 선고© News1 DB(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어린 여자 후배에게 강제로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1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
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군(
16)에게 징역 장기 2년6개월, 단기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아동 관련 기관에 각 3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군은
2019년 6월
13일 오후 8시쯤 인천 중구 대피소에서 후배인 B양(
14)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당시 B양 등 여자 후배들을 불러내 속칭 왕게임을 하며 B양을 취하게 한 뒤 인근 창고로 데려가 범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곳에서 B양이 강한 거부 의사를 밝히자, A군은 B양을 다시 술 자리로 데려와 만취할 때까지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한 뒤 창고로 데려가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군은 B양 등과 술자리를 갖기 전 콘돔을 미리 구매해 소지하는 등 사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군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B양을 간음한 것은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춰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A군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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