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폭행 20대 3명 군 입대로 관대한 처분…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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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폭행 20대 3명 군 입대로 관대한 처분…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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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국방의 의무 이행 위해 입대 앞두고 있는 점 등 고려"
폭행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 멱살 잡고 욕설 폭행해
[의정부=뉴시스]송주현 기자 =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멱살을 잡고 욕설과 함께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장창국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와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 C씨에 대해서는 각 징역 6개월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24일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한 상가 앞에서 폭행 신고로 출동한 남양주남부경찰서 화도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한 협의다.

또 B씨는 A씨를 현장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는 경찰관의 목을 팔로 감아 조르는 등 폭행하고 C씨도 옆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하는데 가담했다.

결국 체포돼 지구대로 옮겨진 이들 가운데 C씨는 지구대에서도 경찰관을 향해 욕설과 함께 난동을 부려 모욕 혐의가 추가됐다.

법정에서 C씨는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지구대 내 근무하는 경찰관들과 피고인들, 피고인의 친구들, 레커차 운전수 등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상태에서 욕설을 한 것은 공연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를 부인하는 것은 피고인의 권리행사이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므로 그것을 따로 양형 사유로 삼지 않는다"며 "집단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피고인들 모두 이제 갓 성인이 돼 사회경험이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국방의 의무 이행을 위해 입대를 앞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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