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 이지희 기자]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성 착취물 제작 및 유포 혐의 등으로 징역
42년형을 선고 받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글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뉴시스·온라인 커뮤니티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조주빈
42년형 소감문'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에는 조주빈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자필 편지가 담겼다.
불만을 잔뜩 품은 듯한 작성자는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내가 가진 불안은 전적으로 법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만일 우리의 법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눈 하나 깜짝 않고 진실을 담아낼 수 있는 법이었다면 내 안에 형성된 감정은 불안이 아니라 부끄러움이었을 테니 말이다"라고 적었다.
작성자는 "애석하게도 우리의 법은 실체 진실을 포기하길 택하고 말았다"며 "범죄 집단이라는 허구의 혐의 하나 걸러내지 못할 만큼, 무능한 3심제도였다"고 비판했다.
또한 "
10월
14일, 선고 날인 오늘은 나의 생일이다. 내 죄를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판결은, 이 비참한 선물은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는 죄를 지었다. 분명히 나는 죄를 지었다. 다만 우리 법이 부과한 혐의로서는 아니다. 그 누구와도 범죄 조직을 일구지 않았다. 누구도 강간한 바 없다. 이것이 진실이다"라고 강조했다.
해당 편지의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다수의 누리꾼들은 지난 6월 공개된 조주빈의 반성문 필체와 비슷하다며 해당 소감문 역시 조주빈이 작성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10월
14일은 조주빈의 생일이 맞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4일 대법원은 조주빈에게 징역
42년 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