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최신종(31, 지난해 기준)의 신상. 자료사진. 연합뉴스여성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최신종(
32)이 "강간과 강도는 없었다"고 일부 무죄를 주장했고, 검찰은 1심에서와 같이 재차 사형을 구형했다.
3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 김성주)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최신종은 최후 진술 기회를 얻어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마땅히 처벌을 받겠지만 강도와 강간은 하지 않았다. 이 부분을 잘 살펴봐 달라"고 밝혔다.
최신종 측 변호인도 "강도, 강간 부분은 무죄를 선고해 달라"며 최신종이 피해자의 손발을 묶고 범행을 한 경우 상처가 있어야 하고 강간을 했을 경우 정액 등
DNA가 검출돼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근거를 들었다.
아울러 최신종이 처음에 모든 혐의에 대해 자백을 한 것을 두고는 "자포자기 심정에서 검사가 원하는 대로 진술할 것"이라고 설명했고, 최신종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재판부에 선처를 요구했다.
그러나 검찰은 1심 결심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했다.
최신종은 지난해 4월 전북 전주에서 아내의 지인인 여성 A씨를 승용차 안에서 성폭행한 것은 물론 금팔찌와 현금
48만원 등을 빼앗았으며, A씨를 살해한 후 그 시신을 전북 임실과 진안 사이 한 하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불과 나흘 뒤 최신종은 랜덤 채팅 앱으로 만난 부산 여성 B씨도 살해, 그 시신을 전북 완주 한 과수원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황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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