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통해 오토바이 소음 피해 호소
"신고 이후 집 위치 노출돼" 주장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한 네티즌이 배달 오토바이 소음에 시달리다 법규를 위반한 배달 기사들을 신고하자 이들이 집 앞으로 찾아오는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배달 기사 신고하니 집 앞으로 찾아온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사연을 공개한 네티즌 A씨는 "문제의 발단은 옆 건물에 배달 전문 식당이 들어오면서부터다. 식당은 아침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휴무 없이
365일 영업한다"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 배달 기사들이 오고 간다. 지난 추석 연휴에는 추석 당일 하루에만
100여대가 넘는 오토바이가 온 것 같다"고 적었다.
A씨에 따르면 해당 식당에는 주차장이 따로 없어 배달 기사들이 A씨의 짚 앞에 주정차를 했다. A씨는 오토바이 소리에 깨서 집 앞에 있는 배달 기사들 및 식당 측과 싸우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다 국민스마트제보앱을 알게 됐고, 이후 인도 주행, 주정차 위반, 헬멧 미착용, 번호판 훼손, 불법개조머플러, 역주행 등 법규를 위반한 배달 기사들을 보는 족족 신고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내 A씨의 집 위치가 노출됐다고. A씨는 "배달 기사 커뮤니티에 식당 옆 건물에서 촬영 후 신고한다는 글이 올라왔고, 저희 집 위치가 노출됐다"면서 "가끔 저희 집을 안 보는 척 몰래 쳐다보며 전화하거나 담배를 피우면서 집을 촬영하고 간다. 밤에는 오토바이가 집 앞에서 일부러 굉음소리를 내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일부 배달 기사들이 자신의 집 쪽을 올려다보고 있는 사진을 여러 장 올렸다.
또 A씨는 집 위치가 노출됐다는 커뮤니티의 글을 캡처해 첨부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
OO 근처 오토바이 소음 문제로 다투는 거 같다. 인도에 주차하고 픽업했다가 5만 원 (과태료) 받았다", "나도 냈다", "2층에서 저격하고 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일부 네티즌들은 "저런 사람들 때문에 바이크 이미지가 더 나빠진다", "소소한 법규 위반은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머플러까지 개조해서 민폐 끼치는 건 문제다", "데시벨 기준이 높아서 합법이라고 우겨도 주민들에게는 충분히 소음 공해가 될 수 있다" 등의 댓글을 남기며 A씨의 불편함에 공감했다.
코로나
19로 인해 배달 음식을 시켜먹는 이들이 늘어남과 동시에 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소음 허용 기준은 자동차
100㏈(데시벨), 이륜차
105㏈ 이하다.
하지만 이러한 소음 허용 기준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됐다는 지적이 따른다. 지하철이 지나갈 때나 헬리콥터가 이륙할 때 나는 소리인
100㏈과 비교해도 더 높다.
이에 지난 6월에는 오토바이 소음 단속 기준을 낮춰 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당시 청원글을 올렸던 홍순헌 부산 해운대구청장은 "이륜차 소음 기준을 건설현장 소음 기준치인
80㏈ 수준까지라도 낮출 수 있다면 주민들이 겪는 고통은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