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로 재판을 받던 중에 3 차례나 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
1-1부(함종식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받은 지 불과 이틀 뒤인
15일 새벽 화성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신호대기 중이던 B씨의 차량을 들이받아 B씨와 동승자 등 3명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A씨는 이 사고로 음주단속을 당한 뒤 사고 접수 등을 마치고 다시 운전대를 잡아 3㎞가량을 운전하다가 경찰에 또다시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던 A씨는 지난 1월
10일 새벽 용인시에서 무면허에 혈중알코올농도
0.112%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이날도 인도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차 안에서 잠을 자다 덜미를 잡혔다. 하루 두 번 적발된 것을 포함하면 총 4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1심은 지난 5월 "피고인에게는 만취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현저히 부족해 보인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범행 당시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형을 낮춰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