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자동매매프로그램이 수익 보장" 수억대 투자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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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자동매매프로그램이 수익 보장" 수억대 투자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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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직접 만든 주식 자동매매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수억원을 편취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사투자자문업자 A씨(59·남)에게 최근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2~9월 서울 동작구에서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면서 자신이 만든 ELW(주식워런트증권) 자동매매프로그램을 이용해 투자할 경우 매월 10~30%의 확정수익이 발생한다는 취지로 속여 6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3억41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프로그램에 대해 "검증을 마쳤다"며 "목표 수익률에 따라 자동으로 주식을 매매하니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소개했지만, 실상은 상용화 검증을 거치지 않은 미완성 단계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프로그램엔 입력한 내용대로 상품을 매수하고 목표수익률에 도달하면 청산하는 기능만 있을 뿐, 주가변동성 등을 예측·분석해 원금 손실 가능성을 회피할 수 있는 기능은 없었다.

무엇보다 ELW는 매매과정에서 자산가격 변동 및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A씨의 말처럼 확정수익을 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ELW란 주식을 사전에 정한 미래 시기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거래하는 증권이다.

검찰은 당시 A씨의 개인채무가 6억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실제 손실이 나도 원금을 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판단했다. 법정에서 A씨는 "제가 개발한 프로그램이 이렇게 문제가 될 줄 몰랐다. 앞으로 더 조심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면서도 "다만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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