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전 초등생 조카 성추행한 이모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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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1 01:16
가해자 “공소시효 끝” 주장 법원, 개정법 바탕으로 선고 “기존 공소시효 부당함 개선”[경향신문] 18년 전 초등생 조카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이모부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A씨(66)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법정 구속됐다. 기소 내용을 보면 조카 B씨는 초등학생이던 2003년 가족모임에 온 이모부 A씨에게 강제추행을 당하기 시작했고, 중학생이 된 후에도 이모부의 추행이 이어졌다. B씨는 자신의 부모가 알면 고통받을까 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참고 견뎠다. A씨는 2017년 성인이 된 B씨에게 ‘합을 이루면 대운이 온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일부 혐의에는 “공소시효가 완성돼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2010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돼 공소시효 산출 기준이 바뀌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가 성인이 된 때부터 적용하도록 했고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범죄도 소급 적용됐다. A씨 범행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 관련 법이 제정됐고,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이 같은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나이, 가해자와의 관계 등 때문에 제때 세상 밖으로 알려지지 못한다”며 “기존 공소시효 제도 탓에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게 되는 부당한 상황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상호 선임기자 shlee@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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