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성추행 전 제주시 국장 항소심서 징역 10개월→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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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성추행 전 제주시 국장 항소심서 징역 10개월→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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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제주지방법원.
부하 직원을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제주시 국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방선옥 부장판사)는 14일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9)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어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제주시 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7월부터 11월 사이 자신의 집무실에서 부하 여직원 B씨를 11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심 선고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범행의 상습성 등이 인정돼야 한다며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성문을 보면 실수로 범행을 저질렀다거나 새출발하라고 조언하는 부분이 있는데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지위를 이용해 업무시간 중 국장실에서 여러 차례 범행이 이뤄지는 등 추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는 큰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난 4월 A씨를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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