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학생 등 상대로 사진·영상 불법 촬영 혐의
피고인 측, 첫 재판서 "공소사실 모두 인정"
서대문구 주점 화장실에도 카메라 설치해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여자 교직원 화장실과 여학생 기숙사 등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수백회의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 전 고등학교 교사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들을 모두 인정했다.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문병찬) 심리로 열린 A(
37)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 1차 공판기일에서 A씨 측은 검찰이 나열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구입한 전등 스위치 모양의 카메라 등을 고등학교 여학생 기숙사와 화장실, 샤워실 등에 설치하고 수백회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18년 자신이 구입한 전등 스위치 모양의 카메라를 지난해 7월까지 고등학교 여학생 기숙사 각 층 화장실 및 샤워실 등에 설치한 뒤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고
141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전등 모양의 카메라를 여학생 기숙사 화장실 등에 설치한 뒤 피해자들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고 지난
2019년 7월에는 고등학교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A씨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주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고 화재감지기 모양의 카메라를 고등학교 여자화장실에 설치하는 등
550회에 걸쳐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 같은 공소사실을 밝히자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A씨가 근무했던 학교 측은 지난 4월 화장실에서 카메라들을 발견한 뒤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뒤 자택 등 압수수색을 통해 혐의점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약
699건의 불법 촬영을 했고 피해자는
116명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 사건 범행 이후 A씨는 교사직에서 파면됐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교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교육의 근간을 허무는 파렴치한 행위자가 다시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최고 수준의 징계를 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