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일상생활 제약받는 사람 성폭행하면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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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일상생활 제약받는 사람 성폭행하면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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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해 무턱대고 집 찾아가 강간 혐의 등
지체 및 시각장애 3급…검찰 성폭법 적용
1·2심 "성적 자기 결정 못할 장애는 아냐"
대법 "비장애인 기준으로 쉽게 단정 안돼"
파기환송…'신체적장애' 구체적 판시 최초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장애인을 강간했을 경우 가중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에서의 '신체적 장애'는 신체 구조 등 문제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에 해당한다며, 이를 비장애인 시각으로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3년 10~11월 사이에 얼마 전 옆 건물로 이사 온 피해자 B씨의 집에 찾아가 "나가라"는 말을 무시한 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2013년 11월 중순께 늦은 밤 술에 취한 상태로 B씨 집에 찾아가 문을 발로 차 열도록 한 뒤, 욕설을 하며 강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2014년 1월14일 새벽 3시께 부엌 방충망을 뜯어내고 창문을 통해 들어가 강간을 하려 했으나, B씨가 집 밖으로 뛰어나가 도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한쪽 눈이 사실상 보이지 않는 B씨가 지체 및 시각장애 3급인 점을 고려해 피해자가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성폭법을 적용해 A씨를 기소했다.

성폭법 제6조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해 일반 성폭력 범죄보다 가중처벌한다.

위 규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지적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이라도 단순히 지적장애 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갖고 있다는 점'이 증명돼야 하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이 사건 후 A씨는 B씨에게 3000만원을 주고 합의했지만, B씨는 A씨가 처벌을 전혀 받지 않는 것은 원하지 않고 처벌이 줄어드는 것만 용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심은 "A씨는 B씨가 집 근처로 이사와 혼자 살고 있음을 기화로 수차례 찾아가 추행하고 강간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각 범행으로 B씨는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여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B씨가 지체 및 시각장애 3급으로서 보정신발을 신으나 충분히 혼자 걸을 수 있고, 시력이 좋지 않으나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라며 "B씨는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혼자 생계를 유지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가 외견상 장애인이라고 알기 어려워 보이고, 범행 당시에도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B씨는 성적행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의사를 정확히 표현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B씨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를 가졌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에게 성폭법 적용을 하지 않고 강간, 강간미수,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2심도 "B씨의 외형, 신체적 특징과 능력, 평소 생활모습,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하면 성적 자기 결정권 행사를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특례법의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신체적 기능이나 구조 등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을 달리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또 "장애 관련 피해자의 상태는 개인 별로 그 모습과 정도에 차이가 있다"면서 "신체적인 장애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피해자의 상태가 충분히 고려돼야 하고, 비장애인의 시각과 기준에서 장애가 없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의 취지를 명확히 규명하고,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의미와 범위, 판단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최초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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