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자수하세요"…경찰, 3개월 특별기간 준다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가담자가 자수할 경우 기소유예, 불입건 등 최대한 관용 처분하는 특별자수기간을 경찰이 3개월 동안 시행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오는 12일부터 다음해 1월11일까지 3개월 동안 대검찰청과 합동해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가담자 자수기간을 최초로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자수기간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주요 증거를 확보, 총책 등 조직원 검거를 통해 조직을 와해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20~30대 청년층 등 단순 가담자들의 원활한 사회 복귀 지원을 주요 목표로 한다.
자수 대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콜센터'나 '장집' 사무실과 같은 범죄단체 조직에 가입·활동한 자 ▲전화번호 변작, 악성앱 등을 제공한 통신사업자나 개인정보를 공급한 해외 범죄단체에 가담한 자 등이다.
자수·제보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을 불문하고 전국 경찰관서 또는 검찰청에 직접 출석하거나 서면 등으로 자수 또는 제보를 할 수 있다.
자수는 본인이 직접하는 것이 원칙이나, 가족·지인 등이 대신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자수한 것에 준해 처리된다. 또 수사관이 기소중지된 사건 피의자에 자수기간 시행 중임을 홍보해 출석한 경우도 이번 자수 범위에 포함한다.
경찰은 자수기간 중 접수된 모든 자수·신고는 각 시·도경찰청 전화금융사기 전종수사팀에서 즉시 내사·수사에 착수하는 등 집중수사를 펼친다는 계획이다.
시·도경찰청 전종수사팀은 내사·수사 착수 시 관할 검찰청에 통보하고, 사건 송치 시 '신고기간 중 자수사건'이라고 명시하는 등 양형 참작사유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찰과 긴밀히 협력해 총책 검거 등 범죄조직 와해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수자로부터 받은 정보를 검토해 해외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연계돼 국내에서 활동 중인 조직원들 단속을 강화하고, 해외 거주 중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국제송환·검거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특별자수기간을 통해 분류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 단순 가담자는 자수 경위, 자수의 진위 여부, 개전의 정, 주변 환경, 제공정보 중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기소유예, 불입건 등 최대한 관용 처분할 예정이다.
경찰은 올해 6월15일부터 8월14일까지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해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원 148명을 검거했고, 8월25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해외 특별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해 해외 범죄조직원 검거에 성과가 있다고 봤다.
검찰과 합동으로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자수기간 경과 후에는 전화금융사기범에 대해 무관용 조치할 것"이라며 "이번 자수기간 운영을 기화로 적극 자수해 양형 참작 및 원활한 사회복귀 등 혜택을 얻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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