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중 베란다 침입한 이웃男…여전히 그 집에 사는 이유
Sadthingno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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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0 19:53
PICK 안내 지난 1일 오후 6시 40분쯤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 A씨(여성)는 베란다에서 ‘쿵’ 소리를 듣고 나갔다가 베란다에 숨어있던 낯선 남자(B씨)를 발견했다. 50대 남성인 그는 A씨의 이웃이었다. A씨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고, B씨는 주거침입죄로 현행 체포됐다. B씨는 “성관계를 하는 소리가 들려 호기심이 생겼고, 가까이에서 보고 싶어 베란다를 통해 넘어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이웃에 사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남성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동부지법에서는 지난 3일 이를 기각했다. “거주지가 일정해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엿보기' 범죄 입법 공백…무엇으로 처벌해야 하나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크게 세 가지다. ▶피해자의 집을 침범해 훔쳐보거나 ▶불법 촬영을 하는 경우 ▶피해자를 주기적으로 훔쳐볼 때다. 각각 주거침입죄, 성폭력 처벌 특례법(불법촬영 혐의), 스토킹처벌법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엿보기 범죄가 이 세 가지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여성의 집 인근의 얕은 담장에 올라가 훔쳐보는 것은 주거침입죄에 인정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담장이 외부인의 통행을 금지하도록 만든 설비가 아니라 집 밖에 위치한 표지석이기 때문에 주거 침입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실형 내릴 수 있는 경우만 구속영장…피해자 보호 어려워 ‘엿보기’만 하는 행위는 법적 제재를 가하기 힘들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분리도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웃 간에 발생하는 이런 엿보기 범죄에 대해 경찰은 주거침입죄 정도로 체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영장을 신청해도, 도주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영장이 기각되는 게 현실이라 피해자는 계속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강동구의 오피스텔 주거침입 사건에서 영장이 기각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동안 주거침입의 혐의만으로 실형을 받는 경우가 드물었다. 사법부가 주거침입범죄를 가볍게 다뤄왔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박찬성 변호사(포항공대 인권자문)는 "주거침입범죄에 관해서는 올해 초에 이르러서야 그 양형기준이 처음으로 마련되었을 정도"라며 "주거침입행위가 더 위중한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임에도 종전에 법원이 그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 다소 관대했던 면이 없지는 않았다고 생각된다"라고 설명했다. 올해 초 마련된 구체적인 주거침입죄에 따른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의자가 처벌의 전력이 없는 경우 감경이 되기도 한다.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되지만 대부분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나날이 고도화…드론 띄워 아파트 내부 불법촬영도 “피해자 보호 위해 30일간 분리 및 치료 조치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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