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12일 김태현 1심 선고기일
사형 구형에 재판부 판단 주목
김 "우발적 범행" 강하게 주장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노원 세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김태현이 지난 4월9일 오전 서울 도봉구 도봉경찰서에서 검찰 송치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4.09. dahora83@newsis.com[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의 선고 기일이 오는 12일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이 지난 재판에서 김태현에게 사형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도 검찰과 같은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오는 12일 김태현의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침해·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 5개 혐의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김태현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김태현이) 세 명을 살해하고 범행 과정에서 다른 범죄를 함께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해 극형 외에는 다른 형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구형 후 김태현은 최후 진술에서 손을 떨며 "저의 끔찍한 만행으로 빛을 보지 못하는 고인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다.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태현은 그간 재판들에서 자신이 스토킹을 한 것으로 알려진 큰 딸 A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해왔다.
지난달 6일 열린 4차 공판 기일에서 "제 손에는 흉기가 들려져 있었고, 흉기로 먼저 제압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쉽게 행동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처음 (집에) 들어갔을 때 오로지 위협해서 제압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지 죽여야겠다는 생각 못 해봤다"고 말했다.
결심 공판에서는 둘째 딸 살해 계획이 없었으나 피해자가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 저항해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했다.
재판부가 이 같은 김태현의 주장을 받아들일지 여부가 최종 판결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태현은 지난 3월25일 밤 9시8분께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숨진 채 발견된 세 모녀를 목 등 급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도구로 사용할 흉기 등을 훔친 뒤 피해자들 집을 찾아 귀가하는 어머니와 둘째 딸을 시작으로 자신이 스토킹한 것으로 알려진 큰 딸까지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현은 범행 직후엔 큰딸 휴대전화에서 자신과 주고받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 내용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도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 4월27일 김태현을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