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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뉴시스 |
이혼에 불응하는 아내를 흉기로 찌른
70대 남편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
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7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또 보호 관찰기관 중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고, 정신과 치료를 장기적으로 받고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2일 오전 6시
10분쯤 대구시 중구의 아파트에서 아내 B(
67)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다.
A씨는 흉기에 찔린 아내가 흉기를 빼앗아 건조기 밑에 넣자 “왜 이혼을 안 해 주냐”고 말하며 얼굴을 때리고 냄비로 머리도 수십여차례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A씨와 B씨는
38년간 혼인 관계를 이어왔다. A씨는 지난해
12월 협의 이혼 신청을 했고 올해 3월부터 별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뇌출혈 등으로 쓰러져 경제활동이 힘든 A씨는 아내가 재산 분할은 물론 이혼에 응하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흉기로 피해자 얼굴과 손 부위를 수회 찌르고 피를 많이 흘리는 피해자를 계속해 주먹, 냄비로 내리쳐 살해하려 했다는 점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딸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어 그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