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데려갔는데도 불기소"…지적장애인 '성학대'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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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데려갔는데도 불기소"…지적장애인 '성학대'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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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일관성 부족해 가해자 엄벌 안 돼…조력인 제도도 한계
"지적장애인 대상 성교육 필요…성적 자기결정권 보장해야"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한 남성이 지적 장애 여성을 모텔에 데려가서 주변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했는데 검사는 결국 남성을 불기소했어요. 해당 남성이 여성을 따뜻한 곳에서 쉬게 해주려고 한 것에 불과하고 성적 접촉은 없었다고 주장했는데 검사가 이를 받아들인거죠. 여성분이 중증이어서 당시 상황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해 안타까웠습니다."

한 장애인권익옹호단체 관계자의 말이다. 해당 남성이 실제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증명하기 어렵지만, 지적 장애인이 성범죄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지적장애인들은 인지나 표현 능력에 한계가 있다 보니 쉽게 성범죄의 표적이 되곤 한다. 지적장애인이 위험 상황을 인지하지 못해 꼬드김에 넘어가기 쉬운 데다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진술이 부정확해 가해자가 법의 단죄를 피하기도 용이하기 때문이다. 신고가 드물다는 점도 범죄 유인으로 작용한다.

시민단체 관계자나 변호사들은 장애인의 성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수사 및 사법기관이 피해 장애인에 대한 감수성을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적장애인들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 News1 DB
BJ한테 강제 '벗방'까지 당한 지적장애인…성학대 '다수'

지난 3일에는 지적 장애 여성에게 옷을 벗게 하고 강제로 방송을 시켰다는 혐의로 BJ땡초가 구속됐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아프리카TV BJ땡초 지적장애3급 데리고 벗방'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 범죄 혐의가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다.

BJ땡초는 지적 장애 여성이 방송을 거부하자 "별풍선을 환불해줄 거냐"며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해당 사건이 '그루밍'(피해자를 심리적으로 길들이는 성범죄 수법) 범죄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피의자 수사와 피해자 보호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지적장애인이 쉽게 성범죄의 표적이 된다는 점은 통계로도 나와 있다. 보건복지부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발간한 '2019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에 발생한 장애인 대상 성 학대 119건 중 78%(93건)가 지적장애인 대상이었다.

지적장애인들의 형사재판을 지원하는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은 "지적 장애인들이 인지나 판단이 어렵다 보니 성범죄의 표적이 되고 때로는 가해자에 의해 성매매에 내몰리기도 한다"며 안타까워했다.

지적장애인 대상 성범죄가 빈번해도 외부로 그 사실이 알려지는 경우는 드물다. 많은 지적장애인들이 가정이나 시설에만 머물며 사회 활동을 하지 않고 있어 외부에서 알아채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가해자의 대부분이 신체적 강제력을 사용하지 않고 '그루밍' 형태로 범죄를 저질러 지적장애인 스스로 범죄를 인지하기가 어려운 편이다.

이같은 사실을 보여주듯 2019년 장애인 학대 신고 1923건 중 피해자 본인 신고는 162건으로 8.4%에 불과했다.

이에 범죄를 조기에 인지할 수 있는 지역 사회 내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김 사무국장은 "성범죄가 발생했다는 걸 빠르게 인지하고 확인하는 시스템이 지역사회 안에 있어야 하는데 거의 없는 편"이라며 "주민센터 직원이나 사회복지 담당자가 한 번이라도 말을 걸고 확인해보면 좋은데 시스템이 없다보니 장애인들이 위험에 노출됐을 때 갈 곳이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수사·재판 과정에서도 '한계'…진술조력인 제도 있지만 역부족

지적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가 접수되고 수사나 재판으로 이어져도 가해자가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도 많다. 수사·사법기관이 장애인 대상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강제력이 없었다는 등 가해자의 입장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성범죄의 유일한 증거가 피해자의 증언이 되곤 하는데 상당수 지적장애인들이 인지나 표현 능력의 한계로 진술을 충분하게 못 하거나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게 된다는 것도 안타까운 점이다.

이런 이유로 지적 장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거나 법정에서 증언할 때 '진술조력인'을 요청해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한계는 여전히 존재한다.

성범죄 피해 지적장애인들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최초록 변호사는 "진술조력인이 지적장애 피해자와 원래 알던 사이가 아니라면 '라포'(rapport·상호신뢰관계)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피해자가 원하는 만큼 진술하지 못할 수 있다"며 "국선변호사가 장애에 대한 이해가 높은 편이 아니면 진술조력인을 신청하지 않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주언 변호사 역시 "지적 장애인 분들 중에는 말을 정말 잘하더라도 숫자 셈에 약해 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다"며 "이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진술조력인 제도가 적극 활용되지 않으면, 가해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News1 DB
◇"지적장애인 대상 교육도 필요"…독립성 키워주려 노력해야

지적장애인들이 '그루밍' 성범죄에 당하지 않도록 정부 기관이나 센터에서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자 입장에서 범죄를 인지하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장애인이 독립된 경제활동을 하도록 장려할 필요도 있다고 말한다. 친인척이나 지인이 지적 장애인의 기초생활수급비 통장 등을 관리하며 이를 성착취를 위한 협박의 도구로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지적장애인들이 성범죄와 관련해 어떤 게 문제인지 인지할 수 있도록 사회가 알려줄 필요가 있다"며 "이들이 권리의 주체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지적 장애인들이 범죄를 못 피했기에 잘못했다는 식의 프레임이 씌워져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 사무국장 역시 "성욕도 식욕처럼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욕구인데 사회에서는 장애인을 무성욕자로 보곤 한다"며 "장애인도 비장애인처럼 성에 대해 적절히 교육받고 위험한 상황이 뭔지 알아야 하는데 그런 교육 체계가 없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지적 장애인이 다른 사람한테 종속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게 성범죄를 막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민센터 공무원 분들이 장애인의 수급 통장을 그의 친척이나 가족, 혹은 시설 근무자가 관리하도록 유도하곤 한다"며 "그렇게 되면 장애인 스스로 그들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게 되는데 이런 관계 속에서 성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면 장애인은 거기서 빠져나오기 어려워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들도 다른 사람한테 종속되지 않고 스스로 자립해나갈 수 있다는 인식을 사회 전반적으로 넓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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