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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건사고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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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할 부분 있지만 검찰 제출 증거만으로는 부족"
1심 "성공보수, 이자포함 약정 가능성 커"…무죄선고
© News1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전투기 소음' 소송에서 승소한 주민들이 국가로부터 받아야 할 140억여원의 지연이자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변호사에게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홍진표)는 22일 업무상횡령등 혐의로 기소된 최인호 변호사(58)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최 변호사는 2004년 대구 북구 주민 1만38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K2 공군비행장 전투기 소음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위임계약을 맡아 승소한 후, 주민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지연이자 142억2386만원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성공보수로 판결금의 15%를 받기로 계약했지만 소송이 6년 넘게 진행돼 승소 원금의 지연이자가 크게 늘자 주민들이 지연이자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정을 이용해 이를 가로챈 후 주식투자로 시세차익을 올리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1심은 "개별약정서는 대표약정서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볼 때 성공보수에 이자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취지로 판단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판결금 중 지연이자 일부를 횡령하고 이를 숨기고자 약정서 중 성공보수 부분을 변경했다고 의심할 부분이 있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없이 인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최 변호사는 또 다른 전투기 소음피해 소송을 대리하면서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뒤 이를 축소 신고하고 수십억원대 조세포탈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에서는 49억1000만원이 탈세 금액으로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재판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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