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노래방 폭행' 법원공무원들…구속심사·송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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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노래방 폭행' 법원공무원들…구속심사·송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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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법 공무원은 오는 22일 구속심사
상가 여자 화장실서 여성 성폭행 시도
주취 폭행 대법원 공무원은 검찰 송치
[서울=뉴시스]뉴시스DB.[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여자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진 법원 공무원은 구속 심사대에 오르고, 주취 난동을 일으킨 또 다른 법원 공무원은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2일 오후 2시30분 서울동부지법에서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A씨는 서울동부지법 소속 공무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7일 서울 시내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하려고 한 혐의로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술에 취해 노래방 업주 등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대법원 소속 공무원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폭행 등 혐의를 받는 대법원 기능직 공무원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관용차량 운행을 담당하는 대법원 기능직 공무원 B씨는 지난 10일 오후 8시께 서울 서초구의 한 노래방에서 업주 등을 주먹과 발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노래방 업주가 손님을 받지 않겠다고 하자 시비 끝에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연행된 파출소에서도 약 30분간 난동을 부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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