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벌금 400만원 선고…"사무실 침입 취재행위 허용 안돼"© News1(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한 현직 기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18일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간지 기자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른 아침에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사무실에 진입한 것은 비록 취재 대상이 공공사무실이나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취재행위로 허용할 수 없다"며 "특히 관공서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한 점, 위법행위를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전 7시쯤 서울시청 9층에 있는 여성가족정책실장 사무실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무실에 보관된 일부 자료를 촬영하다가 직원에게 발각됐다.
당시 서울시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관련 의혹을 조사할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실장 주도로 관련 논의를 하고 있었다.
서울시는 해당 사안을 파악한 뒤 내부 논의를 거쳐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더불어 서울시 출입기자단은 총회를 열어 A씨가 속한 언론사를 기자단에서 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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