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소영 기자]
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코로나
19 때문에 인생 망했다"며 편의점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돈과 담배를 빼앗아 달아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인천지법 제
13형사부(고은설 판사)는 특수강도 및 특수강도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
47·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9일 오전 0시
30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 B씨(
47·여)를 흉기로 위협하고 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날 오전 0시
36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 C씨(
25·남)를 흉기로 위협해 담배 3갑과 현금
17만
5000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첫 범행 당시 "코로나 때문에 인생 망했다"면서 B씨에게 검은 봉지에 돈을 담을 것을 지시했지만, 편의점 내 손님과 실랑이 끝에 돈을 빼앗지 못하고 달아났다. 그는 곧바로 인근 편의점에 들어가 같은 수법으로 돈과 담배를 빼앗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극심한 공포감을 느꼈을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며 "지난해 2월과 6월 각각 야간에 식당에 침입해 현금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생계가 어려워지자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갈취한 재물은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 압수돼 피해자에게 가환부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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