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아니라 상여금으로 파악”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아들 병채(31)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받은 50억원이 퇴직금 명목이 아니라 상여금 명목으로 처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8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곽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50억원이 퇴직금이 아니라 상여금으로 처리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 의원은 이날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병채씨의 퇴직금 액수가 공개될 것을 우려해 화천대유측에서 상여금으로 처리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또한 고 의원은 “비정상적으로 지급된 인건비는 정상적 손금으로 산입되나”고 김대지 국세청장에 물었고 이에 김 청장은 “통상적으로 인건비가 손금 산입되려면 업무관련성이 전제돼야한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이 부분(상여금 50억)에 대해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는 성격의 돈인지 보고, 아니라면 철저히 법인세를 추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고 의원은 올해 병채씨가 신고한 재산이 1억1000만원에 불과한데 현재 거주 중인 집의 전세값만 7~8억원을 오가고 있어 재산을 축소해서 신고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와 관련 고 의원은 “정상적인 전세대출이 있는지 불분명하게 자금(불법 증여)이 들어온 게 있는지 철저히 해달라”라고 국세청장에 요구했다.
이에 김 청장은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단 경과를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2015년부터 6여년간 화천대유 1호사원으로 근무하던 병채씨는 퇴직금·위로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수령했다. 이에 대해 화천대주주 김만배씨는 병채씨가 산업재해를 당한 건 아니지만 사측에서 중재해를 당했다고 판단해 이와같은 금액을 지급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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