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교 야구선수가 친 공에 맞은 유치원생 머리 함몰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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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교 야구선수가 친 공에 맞은 유치원생 머리 함몰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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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부 연습경기하다…5m 떨어진 유치원으로 날아가
부모들 학교 업무상 과실혐의 고소
광주 남부경찰서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정다움 기자 = 초등학교 야구부 학생이 친 야구공에 유치원생이 맞아 중상을 입은 사실이 뒤늦게 알렸다.

유치원생 부모는 학교 측의 관리가 소홀했다는 고소장을 제출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16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9일 24일 오후 4시쯤 남구 서동의 한 유치원에서 A양(여)이 인근 초등학교에서 날아온 야구공에 머리를 맞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양은 머리 일부 부위가 함몰되는 등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다.

A양 부모는 학교 측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사고 당시 유치원과 5m 거리에 떨어진 초등학교 운동장에서는 야구부 학생들이 연습 경기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초등학교 측은 "야구부 훈련으로 인해 아이가 다친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다음달부터 초등학교 인근에 그물망을 설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해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학교의 교장과 야구부 감독을 입건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ddaum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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