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의원 성추행' 정읍시의원 집행유예…직위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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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의원 성추행' 정읍시의원 집행유예…직위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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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읍=뉴시스] 윤난슬 기자 = 동료 여성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 정읍시의회 의원이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공형진)은 16일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10월에 발생한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한 식당에 피해자를 허락 없이 안으려고 했고 이를 지켜본 사람이 있어 피해자와 목격자의 증언에 의해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9월에 발생한 사건은 피해자가 강한 수치심을 호소하고 있으나 유죄로 볼만한 증거가 없어 무죄로 판단했다.

A의원은 2019년 10월 진행한 회식자리에서 B의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식사 후에는 식당 밖에서 B의원의 손을 잡아당겨 포옹하려고 한 혐의도 있다.

그는 법정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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