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중학교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기간제 여교사에게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가 적용돼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13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중학교 전 기간제 교사 A(
39·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 명령했다.
A씨는
2018∼
2019년 인천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재직할 당시 중학교 3학년인 제자 B(당시
15세)군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해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중학교 1학년 당시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과 트라우마로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B군을 잘 돌봐달라는 학부모의 부탁을 받은 뒤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군이 적극적으로 요구해 성적 행위를 했다"며 "B군이 원하는 금액의 합의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무고를 하고 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남편과 자녀도 있음에도 B군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면서 점차 수위가 높은 성적 행위를 요구했고, B군에게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 인상을 쓰거나 신경질을 내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B군은 A씨로 인해 온몸을 떨거나 글씨를 쓰지 못할 정도로 떠는 등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렸고, 사건 후 병원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적응장애, 미분화 신체형 장애 등으로 진단받고 약물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면서 점차 수위가 높은 성적 행위를 요구했다"며 "피해자가 그런 요구를 거절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 학교에서 인상을 쓰거나 신경질을 내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도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으로 인해 학교를 그만뒀으며 더 이상 교사로 근무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윤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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