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견 물어 죽인 로트와일러 견주 2심도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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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견 물어 죽인 로트와일러 견주 2심도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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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트와일러 견주 측 "입양자 찾아…반성했다"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14. © 뉴스1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서한샘 기자 = 맹견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아 소형견을 물어 죽게 한 견주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7일 오전 재물손괴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5)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번에도 A씨 측의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 불광동 주택가에서 맹견 로트와일러를 입마개를 하지 않은 채 데리고 나가다가 지나가던 스피츠를 물어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로트와일러는 스피츠 주인의 손을 물어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봤지만 재물손괴죄는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해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측은 2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집안에서 외출 준비를 하며 입마개를 씌우던 중 가해견이 뛰쳐나갔다"며 "피고인은 직후 가해견을 피해견과 분리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로트와일러를 훈련시켜 현재까지 아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이후 입마개 착용도 다짐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씨에게 로트와일러 입양을 권유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입양을 보내겠다"고 밝혔고, A씨 측 변호인도 입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상대방 견주 심정을 알고 있다"며 "그 마음을 갖고 앞으로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인정하겠다"며 "피고인은 그동안 반성을 했고, 지인 소개로 마땅한 (개의) 입양자를 찾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보고 싶으면 가서 보는 형태인데, 피고인도 고의는 아니지만 피해자 아픔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A씨의 2심 선고공판은 11월1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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