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디스크 제거 수술 중 동맥이 손상돼 환자가 숨진 사고에 대해 14일 1심 법원이 집도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사진 = 연합뉴스[아시아경제 나한아 기자] 허리 디스크 제거 수술 중 동맥이 손상돼 환자가 숨진 사고에 대해 1심 법원이 집도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부산지법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모 병원 의사 A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의사 A 씨는 지난해 3월
25일 오후 1시께 허리디스크 통증으로 입원한 환자 B(
60·여) 씨의 디스크 제거 수술을 집도했다.
요추부(허리등뼈부) 추간판 탈출증 치료를 위해 배대동맥 등 많은 혈관이 있는 요추
3·4번 척추 사이의 디스크를 제거하는 수술이었다.
피추에타리 포셉 등 디스크 제거 수술에 사용하는 도구는 끝이 뾰족해 혈관에 손상에 주의해야 한다.
검찰은 의사 A 씨가 이를 주의하지 않은 채 피추에타리 포셉으로 디스크 제거 수술을 하다가 피해자의 배대동맥에 손상을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봤다.
당시 B 씨는 사고 후 부산대학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당일 오후 3시
26분께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디스크 제거 수술을 집도하던 중 수술 도구로 배대동맥에 손상을 입혀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나한아 인턴기자
skgksdk9115@
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