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 징역 1년 2개월 및 벌금 200만원 선고© News1 김일환 디자이너(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1년 5개월간 불법 문신시술을 하면서 1600여만원을 챙긴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현행법상 의사가 아닌 사람이 문신시술 등 의료행위를 하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정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년 2개월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강원 춘천에서 문신시술업소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7년 여름쯤 자신의 업소에 침대, 도안프린터, 바늘, 색소, 바늘 팁 등 문신도구 등을 갖춰놨다.
이후 A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바늘을 바늘팁에 넣고 피부에 찔러 피부 안쪽으로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총 38회에 걸쳐 문신을 해주고 1626만8000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지난 2019년 9월20일쯤 춘천지역 자신의 사무실에서 사업장이 없는 B씨가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약 1년 5개월 동안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문신 시술을 해 죄책이 가볍지 않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통해 얻은 수익도 적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시술을 받은 사람들 중 부작용 등을 호소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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