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모임 온 유치원생 조카도 '5인 금지' 대상?…"영유아도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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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모임 온 유치원생 조카도 '5인 금지' 대상?…"영유아도 1명"




정부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설 연휴(2.1114)에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부모를 따라 가족모임에 참석한 어린이나 유아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지 관심이 쏠린다.

보건복지부는 5인 이상 사적모임의 '1인' 기준에는 연령 제한이 없는 만큼 가족모임을 할 때도 거주지가 다르면 영·유아를 포함해 4인까지만 가능하다고 11일 밝혔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친목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5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공지된 일정에 따라 같은 시간대와 실내외를 불문하고 동일한 장소에 모이는 활동을 제한하는 조치다.

이에 따라 설 연휴 동안 제사나 차례, 세배를 비롯해 친정과 시댁에서의 가족모임에도 영·유아와 어린이를 모두 포함해 5명 이상의 가족이 모이는 것은 금지된다.

다만 주말부부나 기숙학교처럼 일시적으로 타지역에서 생활하다가 주말·연휴에 함께 모이는 가족의 경우 원 거주지가 같다면 5명 이상이 모일 수 있다.

그 외에도 아동이나 장애인,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하거나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지인이 모이는 경우에는 동거 가족이 아니어도 예외로 인정한다.

5인이상 집합금지 (GIF)
[제작 남궁선. 일러스트]


예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데도 설 연휴 동안 5명 이상의 가족과 친지가 모일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러한 모임을 통해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설 연휴를 이용한 지인모임에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예외 없이 적용된다.

가령 5명의 일행이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2명과 3명으로 나눠 앉는 것도 이미 5명 이상이 모인 것에 해당하는 만큼 허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이나 식당 종사자 등 다중이용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는 손님과 사적인 목적으로 모인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5명'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와 관련해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과 사적모임 자체를 자제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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