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경북 구미시 빌라에서 부패된 시신으로 발견된 3세 아기의 친모는 아기가 죽은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최근까지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꼬박꼬박 챙긴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11일 밤 9시께 숨진 아기의 어머니 A씨에 대해 유기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지난
10일 구미시 사곡동 한 빌라에서 3살 가량으로 보이는 여자 아기가 숨진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아기의 외할머니는 '빌라의 만기가 됐으니 집을 비워달라'는 집주인의 말을 듣고 빌라를 찾아갔다 숨진 외손녀를 발견했고 외할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빌라에는 아기 혼자 난방도 안된 방에서 숨져 있었고 사체의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시신은 형체를 알아 볼 수 없을 정도였다.
아기의 아빠는 오래전 집을 나갔고,
20대 엄마 A씨는 이미 6개월전에 이사를 간 상태였다.
경찰은 사건 접수 당일 A씨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를 벌여 왔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아기에 대해 A씨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진술은 확보했다" 며 "고의성 여부 등 여러가지를 검토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A씨가 이사가면서 빈집에 아이를 혼자 버려두고 간 것으로 추정돼 충격을 주고 있다.
A씨가 "아이가 죽었을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여기다가 최근 재혼을 한 A씨는 동사무소에서 지난달까지 숨진 아이의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꼬박 꼬박 챙겨 간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더하고 있다.
이웃주민 김 모씨(
65·여)는 "3살짜리 아이를 이 엄동설한에 굶겨 죽였다는 얘긴데 아무리 세상이 각박해졌어도 이럴수는 없다"며 안타까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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