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50대 어머니 검찰 송치
지난해 7세 딸 홀로 집에 두는 등 방임한 혐의[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일곱 살짜리 딸을 며칠 동안 혼자 집에 둔 채 지방에 가는 등 여러 차례 아이를 방임한 어머니가 경찰에 붙잡혔다.
|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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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
50)씨를 수사해 지난 9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12월 지방에 있는 내연남을 만나러 가면서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던 딸을 며칠 동안 집에 혼자 두고 방임하는 등 딸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A씨가 딸을 혼자 두고 여행을 갔다’는 주변의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 이후 경찰은 A씨와 딸을 각각 조사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달 A씨가 딸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임시 분리 조치한 뒤 수사를 이어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으며, 아이는 현재 아동보호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내연남이 딸을 성추행했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직접 신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경찰 조사엔 응하지 않았다. 약 한 달 뒤인 같은 해 9월쯤엔 딸로부터 추행 피해 사실을 전해 들은 주변인이 ‘아이가 A씨 내연남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한다’며 경찰에 재차 신고했다. 이에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경찰청은 이 같은 의혹을 별도로 수사하고 있다.
박순엽 (
soon@
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