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징역 5년···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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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징역 5년···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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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재임 기간 중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대구시 제공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10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부시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1000만원, 추징금 1억948만원을 선고했다. 또 그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대구시 연료전지 사업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던 피고인이 연료전지발전사업과 관련해 긍정적인 의견을 제출하고 사업자에게서 돈을 받은 만큼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집행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사회신뢰를 훼손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장기간 공직자로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부시장은 재임 중 대구시가 추진한 연료전지 사업과 관련해 2015년 풍력발전업체 관계자 A씨(66)에게서 업무 편의 청탁과 함께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기 동서를 연료전지 사업 관련 특수목적법인 직원으로 취업시키고, 2016년 유럽여행 경비를 업체 관계자가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김 전 부시장 측은 재판과정에서 “뇌물수수죄는 ‘직무 관련 대가’라는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어야 하지만, 이번 사건은 그런 성격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말 결심공판에서 김 전 부시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2억1000만원, 추징금 1억여원을 구형했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대구 경제부시장을 지낸 그는 지난해 5월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그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김 전 부시장은 이날 재판 시작부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앉아서 판결 이유를 들었다.

박태우 기자 taewo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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