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임신에 낙태 강요까지”…WHO, 콩고 여성 성착취 사실로
현지·파견 직원 21명, 일자리 대가로 성 착취 인정
“보호하기 위해 고용된 WHO 직원들 행위에 사과”WHO가 의뢰한 조사위원회는 28일(현지시간) 21명의 WHO 직원들이 연루된 혐의를 포함해 에볼라 대응 당시 콩고에서 발생한 80건 이상의 성 학대의 혐의를 확인했다. AP뉴시스
세계보건기구(WHO)가 콩고민주공화국 에볼라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파견 및 현지 고용한 직원 수십명이 수년간 현지 여성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대가의 성적 착취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공식 인정했다.
AP통신, AFP통신 등에 따르면 독립된 WHO 조사위원회는 28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83명이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여성들을 성적으로 착취했으며, 이 중 21명은 에볼라 대응을 위해 파견되거나 현지에서 고용된 WHO 직원이었다.
성폭행 과정에서 피임 기구를 사용하지 않아 원치 않은 임신을 한 여성들도 있었다. 피해 여성들은 가해자들로부터 낙태를 강요받았다고 증언했으며, 피해자 중에는 13세 소녀도 있었다.
보고서는 “업무상 위법 행위에 해당하는 개인 비위 행위가 있었다”며 “경제적 여유가 없는 중앙아프리카 국가들은 명백한 구조적 실패와 준비 부족으로 성적 착취와 학대 사건을 관리할 준비가 안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굴욕적 사건에서 취약한 피해자들은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위원회는 WHO에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제공하고, 친자관계 확립을 위한 DNA 검사를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
테워드로스 아브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먼저 희생자와 생존자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당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된 WHO 직원들이 자행한 짓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가해 직원 4명은 해고된 상태며, 2명은 휴직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일부 외신은 콩고민주공화국에서 WHO 직원들에 의한 성 착취가 자행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WHO는 관련 조사를 위해 지난해 10월 진상조사 위원회를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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