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 징역 1년·벌금300만 선고한 원심 유지
"병원수익 극대화 위한 범행…기망행위 인정"© News1 이은현 디자이너(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유명 성형전문의가 수술을 해줄 것처럼 환자를 속인 뒤 실제 수술은 비성형외과 의사에게 맡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전 성형외과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1단독 장영채 판사는 4일 유모 전 그랜드성형외과 원장(
49) 측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유씨는 사기, 의료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유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환자를 위한 '협진'(질병치료·진단에 도움되도록 여러 명의 의사가 협력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제한된 의료인력을 최대한 가동해서 병원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상담의사가 아닌 이비인후과 의사 등이 수술하는 것을 알았다면 수술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한다"며 "기망행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도 이 사건 범행은 일반사기와 달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의료질서를 해하는 범죄로, 원심의 양형조건과 크게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
유씨는 성형전문의에게 성형수술 상담을 하게 한 뒤 실제로는 치과의사, 이비인후과 의사 등 비전문의에게 수술을 맡긴 혐의를 받았다. 이러한 방법으로 그랜드성형외과는
2012년
11월
~2013년
10월 환자
33명으로부터 1억
52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적으로 성형외과 전문의 급여가 비전문의보다 높기 때문에 유씨는 병원 운영 비용을 줄이고자 범행을 꾸몄고 환자들이 마취상태에서는 누가 수술을 진행하는지 모른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의료인으로 하여금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한
'1인 1개소' 의료법 규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프로포폴, 케타민 등 향정신의약품의 관리대장을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도 있다.
그랜드성형외과의 대리수술 논란은
2013년 이 병원에서 쌍꺼풀과 코수술을 받던 고등학생 A양(
18)이 의식불명에 빠졌다가 결국 숨지면서 불거졌다.
hahaha8288@
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