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동료 교사들이 불륜을 저지르고 자신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허위글을 올린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남근욱)는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동료 교사들을 비방하는 허위 게시물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
41) 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2018년
11월 동료 교사들이 불륜을 저지르거나 자신에 대한 인권침해를 한다는 등의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해당 글을 작성할 당시 A씨가 근무하던 학교에는
24명 정도의 교사가 근무했으며, 실명이 특정된 동료 교사 5명과 실명이 거론되지 않은 교사 B씨 등 6명이 A씨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특정할 만한 실명이나 직책 등이 기재되지 않아 '동료들'이라는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B씨에 이르러서는 희석돼 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해 허위 사실 적시로 B씨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지만 관할 교육지원청으로부터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이미 받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데일리안 이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