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돌은 음란물 아닌 성기구" 판결에도…논란 계속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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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돌은 음란물 아닌 성기구" 판결에도…논란 계속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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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사진=리얼돌 판매 관련 사이트 캡처세관 당국이 여성 신체와 비슷하게 만든 성인용품 '리얼돌' 수입을 보류했지만, 법원은 이를 허가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리얼돌 논란이 재점화됐다. 관세청의 수입 불허 조치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등장한 반면 '여성 인격권 침해'라며 리얼돌에 부정적인 목소리도 여전하다. 

리얼돌 수입 막은 세관에…법원 "풍속 해치는 물건 아닌 성기구" 

/사진=이지혜 디자인 기자성인용품 수입업체 A사는 지난해 중국 업체로부터 리얼돌을 수입하면서 김포공항세관장에 수입신고를 했다. 그러나 세관장은 구 관세법 234조 1호에 규정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며 수입통관을 보류했다.

처분에 불복한 A사는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했지만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행정소송으로 이어졌다. 지난 2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모습이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이를 넘어서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해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2019년 6월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따랐다. 앞서 대법원은 리얼돌에 대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할 정도는 아니다" "성기구의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리얼돌 불허, 개인 행복 침해한다" 靑청원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헌법과 사법부를 무시하고 리얼돌 통관을 무조건 불허하는 관세청을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사진=청와대 국민청원대법원 판결은 리얼돌을 음란물이 아닌 성기구로 본 것이지만,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세관당국이 여전히 수입 허가에 소극적이어서다.

이에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헌법과 사법부를 무시하고 리얼돌 통관을 무조건 불허하는 관세청을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리얼돌 통관을 불허하는 행위는 국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의 행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여성형, 남성형을 떠나서 리얼돌은 누군가에게는 심신의 안정을 가져다주는 반려 인형일 수 있다"며 "결혼을 포기한 사람, 노인, 혹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을 즐길 수 없는 사람들에게도 인간의 3대 욕구 중 하나인 성욕의 훌륭한 대체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기능을 하는 리얼돌의 통관 불허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리얼돌, 여성 존엄 훼손"…논란 계속될 듯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사진=뉴스1리얼돌은 여성 존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기존 성기구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주장도 거세다. 특히 최근 소위 '처녀막'이라고 불리는 여성의 질 막을 선택할 수 있는 리얼돌도 등장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부대표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리얼돌은 단순히 여성을 재현해서 만든 것뿐만이 아니라 '여성이라는 존재가 남성의 성욕을 풀기 위한 존재로 치환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고 여성들이 느끼게 하는 것"이라며 "여성이 오직 성욕을 해소하기 위한 대상, 도구로만 존재하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김지영 건국대 몸문화연구소 교수도 논문 '리얼돌, 지배의 에로티시즘'에서 "인형은 일방적으로 예뻐해 주고 귀여워 해주며 사랑해 주는 대상임과 동시에, 언제든 맘에 들지 않으면 짓이거나 훼손 가능하며 대체, 폐기 가능한 취약성을 의미한다"며 "인형 위상은 남성 중심적 사회에서 여성이 갖는 위상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관에 대한 두 차례 법원 판단이 나왔지만, 리얼돌 전반에 대한 규제 또는 법률이 마련되지 않는 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역시 "대법원 판결은 리얼돌 수입을 전면 허용하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며, 소를 제기한 물품에 한해 수입을 허가하라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관도 소송의 대상이었던 제품에 한해서만 통관을 허용할 방침이다.

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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