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 초과 대출해 주고 금품 받은 금융회사 임원,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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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31 17:26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1.01.31. photo@newsis.com[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새마을금고 상근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한도 초과한 대출해 주고 5000만원을 받은 60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000만원을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 등) 혐의로 기소된 B(6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새마을금고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마을금고 직원 C(3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B씨에게 준공 대출 등 실행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사례금 요구한 뒤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 A씨와 C씨는 동일인에게 한도를 초과한 대출을 실행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대출 대가로 금품 수수한 행위는 청렴성과 직무 공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 교란해 국민경제와 사회 전체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행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부동산 경매절차를 통해 일정 부분 대출금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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