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으로 끝난 10년 단골손님의 스토킹...피해가족들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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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으로 끝난 10년 단골손님의 스토킹...피해가족들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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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블랙박스] 창원 식당여주인 살해 사건
/일러스트=정다운
지난해 5월 4일 오전 9시50분,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아파트 주차장. 흉기를 든 남성이 “죽어라” 고함치며 한 50대 여성에게 달려들었다. 온 몸을 수 차례 찔린 여성은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병원으로 급히 옮겨져 응급 조치를 받았지만 극심한 출혈로 1시간 30분 뒤 숨을 거뒀다. 잔혹한 살인극의 피해자 A(59)씨는 이 동네에서 1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하던 여주인. 가해자 B씨(43)씨는 A씨 식당을 자주 찾던 단골 손님이었다.

당초 이 사건은 식당 서비스에 대해 불만을 품은 손님이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건 전말은 달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일방적 호감이 거절 당한 B씨가 집착과 피해 의식, 질투심, 혐오감 등에 사로잡혀 저지른 범행”이라며 B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피해자가 죽어서야 끝난 스토킹 범죄였다.

/일러스트=박상훈
우발적 범행? 집착과 질투심이 빚은 결과


살인극이 발생하기 10시간 전인 이날 오전 12시5분, A씨 식당에서 난동 사건이 벌어졌다. ‘오후 10시 이후 손님을 받지 않는다’던 식당에 다른 손님이 있는 것을 본 B씨가 화를 내며 행패를 부린 것이다. “장사 똑바로 해라”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사람 가려서 받나.” B씨는 욕설을 퍼부었다. 출동한 경찰에 연행된 B씨는 진술서를 쓰고, 훈방 조치됐다. 경찰이 B씨의 행패를 ‘단순 영업 방해’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찰서를 나선 B씨는 A씨 집 아래층에 사는 자신의 친누나 집에 갔다. 그는 위층에서 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사건 발생 몇 분 전, 윗층에서 사람이 움직이는 기척이 났다. 누군가 현관문 밖으로 나오는 소리가 들리자 B씨가 급히 집을 나섰다. 그의 손에는 미리 준비한 흉기가 들려 있었다.

숨진 A씨 휴대전화로 B씨가 수차례 통화를 건 흔적이 남아있다. /A씨 가족 제공
석 달간 전화 100여통, 문자메시지도 수십 통


B씨는 평소에도 A씨를 심하게 괴롭혔다고 한다. 주변 지인과 상인들이 모두 알고 있을 정도였다. 살해된 A씨의 아들이 고인 유품을 정리하면서 찾은 휴대전화엔 B씨의 지독한 집착이 빚은 스토킹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지난해 2월 초부터 4월 말까지 석 달 동안에만 B씨가 A씨에게 건 전화는 100여통에 달했다. A씨가 수신을 거부했지만,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B씨 전화 공세는 계속됐다.

문자 메시지 수십 통도 발견됐다. ‘여시(여우) 같이 하지 마라’ ‘누나가 정말 좋지만 앞으로 안 가겠다’ ‘내 전화 끊지 마라. 마음이 아프다.’ A씨를 향한 집착과 질투심이 가득 담긴 것이었다. 하지만 A씨는 속앓이만 했던 것으로 보인다. 가족들에게 괜한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 했거나, 이웃 간에 큰 소리 나는 것을 피하려고 그랬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스토킹 정도는 심해졌다. A씨는 B씨 가족을 찾아 호소도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했다.

일러스트=정다운
엇나간 감정이 비극적인 살인극으로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B씨에 대한 범죄 사실을 적시하며, “평소 피해자에 대해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판결문 주석에 나와 있는 B씨의 진술을 보면 당시 상황을 좀더 명확히 추론할 수 있다.

‘어릴 때부터 연상에게 끌려 좀 기대고 싶고 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누나에게 전화를 걸어 좋아한다고 고백을 했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며 거절해 메모에 적힌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사실 누나를 좋아하였던 것은 사실’ 등이다. 재판부는 “이 같은 진술과 휴대전화 발신 내역, 문자 메시지, 통화 녹취 내용 등을 보면 피해자에게 일방적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스토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A씨에 대한 B씨의 엇나간 감정이 비극적인 살인으로 이어졌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창원지방법원 청사.
반성문 10여 통은 누굴 위한 것?


지난 연말 2심 판결이 나왔다. 징역 20년으로 원심과 같았다. B씨는 불복했다. 재판 과정을 지켜본 A씨 가족들은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B씨 태도가 우리를 더욱 분노하게 만는다”고 했다.

사실 B씨는 재판 과정에서 수많은 반성문을 썼다. 확인된 것만 1심에서 10차례, 2심에서 3차례다. 하지만 반성문이 향한 곳은 피해자나, 유족들이 아니었다.

A씨 아들은 “몇 달 동안 1·2심 재판이 열리는 법정에 빠짐 없이 나갔지만, B씨는 물론 그의 가족들로부터 어떠한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B씨가 쓴 반성문은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방편일 뿐”이라고 했다.

사건 이후 A씨 가족들은 극심한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일상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힘들다고 했다. “밤길을 걷거나, 혼자 차를 탈 때마다 엄습하는 불안감이 지금도 쉽게 가시지 않는다”고 했다. 가족들은 30년 넘게 살아 온 동네를 도망치듯 떠났다고 했다. 10년 넘게 일궈온 A씨 식당도 정리했다고 한다.

숨진 A씨의 아들이 청와대에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B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게시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스토킹 처벌법 속히 제정해 더 이상 피해 없기를”


스토킹 범죄는 그동안 경범죄로 분류돼 처벌됐다. 범칙금이 최고 8만원 정도로, 장난 전화와 같은 수준의 가벼운 범죄로 본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스토킹 범죄는 일상 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크다”며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폭행과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작년 연말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스토킹 범죄를 명확히 규정하면서, 가해자 처벌은 물론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 절차가 담길 전망이다. A씨 아들은 “하루 속히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돼 어머니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준호 기자 horang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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