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브로커에 뇌물 받은 진천군 전 공무원 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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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브로커에 뇌물 받은 진천군 전 공무원 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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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조성 편의 대가로 1500여만원 수뢰
50대 업자, 징역 2년 이어 1년 6개월 추가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아 챙긴 충북 진천군 전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뇌물수수,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천군 전 공무원 A(5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559만원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와 함께 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진천군 공무원 B(56)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진천군 투자 부서 팀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산단 브로커' C(56)씨에게 문백정밀기계산업단지와 문백일반산업단지 조성 과정에 대한 행정 편의를 대가로 6차례에 걸쳐 1459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C씨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업체 관계자들과 누가 롯데호텔 스위트룸을 먼저 잡는지 내기하고 있다. 먼저 예약해달라"고 위세를 과시해 객실료 217만원을 대납시키기도 했다.

2016년 3월에는 산업단지 감리업자에게서 자신의 내연녀에게 용돈을 줄 목적으로 100만원을 은행계좌로 받아 챙겼다.

A씨는 이런 과정에서 산단 조성업체의 허위 투자금액 등을 적은 공문서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동료 공무원 B씨는 2017년 5월 C씨 등 업자와 함께 필리핀 여행을 가면서 항공료와 경비 74만원을 C씨 등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B씨는 산지 전용 인허가 업무에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로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공적인 업무를 돈으로 살 수 없음)이 크게 훼손됐다"며 "A씨의 경우 수뢰액이 비교적 크고, 관련 직무에 관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2018년 8월 진천군에서 파면됐다.

A씨와 B씨에게 뇌물을 건네고, 산단 조성업체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브로커 C씨는 이번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 사건과 별개로 산단 조성과정에서 지역 정치인 등에게 뇌물을 건네고, 회삿돈을 횡령한 죄로 2019년 6월 징역 2년을 확정받기도 했다.

산단 조성업체 사내이사로 근무한 C씨는 시행대행사를 설립, 관공서와 정치권에 각종 로비를 벌이다가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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