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10회 시험지 빼돌리고 2억원 받아챙겨게티이미지뱅크미국 대학입학 자격시험인
SAT 시험지를 국내에서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교 교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26단독 류일건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
38)씨에게 최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미국 국적자인 이씨는 경기 용인시 소재 A고등학교에서
SAT 시험 관리 총괄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7년
10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국내
SAT 시험지를 유럽 등 해외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이씨는
2017년 중순 브로커 김모씨로부터 '시험지를 빼돌려 주면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김씨와 범행을 공모했다.
SAT는 나라별로 각기 다른 시간에 치뤄지는데, 한국이 유럽 등 다른 지역보다 8시간가량 더 일찍 시험을 치르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씨가 먼저 국내
SAT 시험 당일 배부하고 남은 시험지를 촬영해 전달하면, 브로커 김씨가 어학원 강사들에게 문제를 풀도록 했다. 유출된 시험지와 답안은 유럽 등 현지에서
SAT에 응시하는 학생들에게 전달됐다.
일부 학생들은 사전 유출된 시험지와 답안을 활용, 실제로 미국 주요 대학에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이 같은 범행을 통해 총 2억
300여만원을 받아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
SAT 시험 주관사 업무가 방해된 것을 넘어, 전 세계 많은 학생이 진학을 준비하는 미국 대학의 입시 공정성이 근본적으로 저하돼 사회적 피해가 막심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같은 시험지 사전 유출행위가 존재해 불법 시험지 암매매 시장이 결코 근절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더욱 더 중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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