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옥살이' 윤성여씨는 왜 25억을 보상금으로 청구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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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옥살이' 윤성여씨는 왜 25억을 보상금으로 청구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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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최대 5배까지 청구 가능
구금일수 7,326일 곱해 산정한 듯 
국가 상대 손배는 별도 진행 계획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재심 청구인 윤성여 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 청사를 나와 지인들의 축하를 받고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가 최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윤성여(54)씨가 법원에 25억원 상당의 형사보상금을 청구했다.

형사보상은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게 국가가 손해를 보장해 주는 제도다.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과는 다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씨 측은 지난 25일 수원지법에 25억1,700여만원 상당의 형사보상 청구를 했다. 윤씨 측이 청구한 금액은 형사보상법에 따라 하루 기준 최대치의 보상금 액수에 구금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알려졌다.

윤씨가 무죄를 선고 받은 지난해 최저임금(8시간 근무)은 6만8,720원이다. 판례에 따르면 하루 보상금은 최대 5배까지 가능해 청구가능 금액은 최저 일급 34만3,600원이다. 윤씨가 1989년 7월 25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09년 8월 14일 청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기까지 구금일수는 7,326일이다. 최저 일급 34만3,600원과 구금일수 7,326일을 곱한 금액은 약 25억1,700만원이다.

윤씨 측은 형사보상 청구 외에 당시 수사기관의 불법체포와 감금, 폭행·가혹행위에 대한 위자료와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는 국가배상 청구도 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3일 약촌오거리 사건 범인으로 몰려 옥살이를 한 최모(37) 씨가 국가와 경찰관·검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는 최씨와 그 가족에게 16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임명수 기자 s 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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