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적 여성, 주차 차량 6대 들이받은 뒤 음주 측정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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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적 여성, 주차 차량 6대 들이받은 뒤 음주 측정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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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는 27일 차량 사고를 낸 뒤 음주측정을 거부한 중국 국적 30대 초반 여성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전날 오후 9시 40분쯤 광주 북구 신안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주차된 차량 6대를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다. A 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광주=정우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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