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배우 조재현(
56)에 대한 성폭력 고발 운동 ‘미투’(
me too·나도 피해자다) 관련 법정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조재현 측 변호사는
26일 다수 매체를 통해 “최근 선고된 민사 건은 어제가 항소 마감일이었는데 A씨(성폭행 피해 주장 여성)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17부(이상주 부장판사)는 8일 조재현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A씨가 조재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로 판결했다.
| 배우 조재현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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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현은
2018년 미투 운동 가운데 여러 차례 가해자로 지목되자, 사과하고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A씨는 같은 해 7월 “만
17세였던
2004년 조재현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3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은 강제조정을 결정했으나 A씨가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를 신청해 정식 재판이 다시 진행됐다.
조재현 측 변호사는 “재일교포 B씨도 일본으로 넘어가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기소 중지된 상태”라며 “사건이 종결된 것은 아니지만, B씨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사실상 법정 공방이 모두 마무리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여배우로 알려진 B씨는
2018년 6월 “
2002년 방송사 화장실에서 조재현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조재현을 고소했다.
하지만 조재현은 합의된 관계라며 B씨 측이 이를 빌미로 3억 원을 요구하는 등 금품을 요구했다고 반발하면서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한편, 조재현은 현재 지방에서 지내며 가족과도 왕래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혜 (
noname@
edaily.co.kr)